근로장려금

고용장려금: 워라밸·유연근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최대 월 60만원 이상

고용장려금: 워라밸·유연근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최대 월 60만원 이상

고용장려금: 워라밸·유연근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직원들의 워라밸이 회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기업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워라밸 실천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죠.

1. 인력 확보와 유지, 여전히 어려운 현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잦은 이직과 낮은 근속률은 기업 운영의 큰 부담이죠. 직원들은 더 나은 복지와 워라밸을 찾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모두 지원하기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2. “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오래 다니게 하고 싶어요…”

많은 사업주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좋은 직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를 늘리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돼요.” 반면, 근로자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유연근무가 된다면 회사에 오래 다니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고용장려금의 핵심입니다.

3.  고용장려금으로 복지와 인센티브를 한 번에

2025년 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운영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 이상 지원
  • 워라밸 실천 기업: 주 4.5일제, 가족돌봄휴가 도입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신규 고용창출: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채용 시 인건비 일부 보조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기존 고용 유지 비용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부 업종 1인 이상도 가능) 사업장
  2.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시행 기업
  3.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서류 간소화로 절차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도 행복하고, 기업도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인력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직원 만족도와 기업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서 신청과 자세한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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